다우오피스 서비스 불법스팸 방지 운영 정책
회사는 다우오피스 서비스에서의 회원님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스팸 방지 운영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불법스팸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50조부터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불법스팸 기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불법스팸을 판단합니다. 불법스팸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원님의 다우오피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A.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행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B.수신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 C.금융피라미드, 추천형식, 행운의 편지 등과 같은 사기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 D.관리자를 사칭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 E.해킹,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추출을 목적으로 한 피싱 정보를 전송한 경우
- F.발신번호를 변작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IP에서 대량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G.이용자 불법스팸 신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 H.외설, 폭력적, 비방적인 내용 기타 풍기문란을 조장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3. 불법스팸 차단 방안
- A.메일서버등록제(SPF) 실시
메일서버등록제(SPF : Sender Policy Framework)는 발송자 정보를 위/변조하는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메일서버등록제를 도입하게 되면 메일을 발송할 때 발송서버 정보가 특정한 형태(SPF 레코드)로 메일에 포함되어 함께 전송되는데, 이를 통해 수신측에서는 해당 메일이 발송자 정보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메일을 보낼 때 해당 메일이 어떤 서버에서 발송되는 메일인지 이름표를 붙여서 보내면 받는 쪽에서 그 이름표를 보고 발송 서버의 정보를 확인하는 형태입니다. 메일서버등록제가 시행되면 발송자 정보를 위/변조하는 불법 스팸메일과 피싱메일 등이 사전에 차단되어 스팸메일이 줄어듭니다. - B.스팸 방지 기능 제공
- ⅰ.특정 메일 주소 수신 거부 : 특정 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에서 발송된 메일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수신거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수신거부 하고자 하는 메일주소 또는 도메인을 수신거부 목록에 등록해놓으면, 해당 주소와 도메인으로부터 수신된 메일은 스팸메일함으로 분류하거나 휴지통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ⅱ.조건에 따른 스팸설정 : 메일 제목에 ‘광고’, ‘성인’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동할 편집한 (스팸 메일함, 휴지통 등)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ⅲ.특정 메일 주소만 메일 수신 설정 : 모든 메일을 기본적으로 차단하고 특정 메일 주소와 도메인에서 발송된 메일만 메일을 수신 받을 수 있습니다.
- C.대량 메일 발송 이용 제한
다우오피스 서비스의 메일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대량 스팸 방지를 위해 동일한 IP에서 동시에 100개 이상의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 초과된 접속 시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4. 불법스팸 발송 회원에 대한 이용의 제한 및 제재
- A.회사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다우오피스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ⅰ.위의 [2. 불법스팸 기준]에 해당하는 불법스팸을 전송한 경우
- ⅱ.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ⅲ.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iv.스팸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된 스팸메일을 전송한 경우
- B.서비스 이용제한은 상황에 따라 전체 서비스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기간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조치 시에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단,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C.이용제한을 받은 회원은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해소 후 해당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비스 이용제한 해제 신청을 해주시면 검토 후 이용제한 해제 조치해드립니다.
- D.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의도적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및 이를 교사한 자(광고주, 위탁자)는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과태료부과 및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기타 관련사항
- A.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B.본 불법스팸 방지 운영 정책은 2017년 9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