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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공유형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1. 시행 일자

- 2024년 07월 23일

2. 개정 내용

- 다우오피스 전자계약 서비스 관련 약관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 18조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지급]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정책 및 결제기관(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월 누적 결제한도가 제한되어있는 상태에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이 당해 한도를 초과한 경우 서비스의 추가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1.무통장 입금
    2. 2.전자결제대행 방식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 이체 : 12개월 단위로 결제
      - 자동 이체 결제 : 1개월 단위로 결제(신용카드)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 시 회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제 수단과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직접적으로 전자결제대행 결제방식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전자결제대행 방식과 관련하여 회사는 면책됩니다.
  3. 자동 이체 결제 방식이란, 일정 기간마다 이용자가 사전에 승인한 일정한 결제 수단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자동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 이체 결제 방식의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이용계약이 갱신되고 결제가 이루어 집니다.
  4.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함에 있어 다음에 기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1. 1.이용자 본인 외에 결제수단 사용을 금지합니다.
    2. 2.이용자는 결제수단의 비밀번호, 인증서 등의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 또는 위변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용자는 신용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무단 대여나 양도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한 부정사용, 불법 현금대출, 위변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을 미납하는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면책됩니다.
  6. 회사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결제 방식, 결제 수단을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에 그 사유와 적용일자를 공지합니다.
제 18조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지급]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정책 및 결제기관(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월 누적 결제한도가 제한되어있는 상태에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이 당해 한도를 초과한 경우 서비스의 추가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1.무통장 입금 : 12개월 단위로 결제
    2. 2.전자결제대행 방식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 이체 : 12개월 단위로 결제
      - 자동 이체 결제 : 1개월 단위로 결제(신용카드)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 시 회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제 수단과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직접적으로 전자결제대행 결제방식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전자결제대행 방식과 관련하여 회사는 면책됩니다.
  3. 자동 이체 결제 방식이란, 일정 기간마다 이용자가 사전에 승인한 일정한 결제 수단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자동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 이체 결제 방식의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이용계약이 갱신되고 결제가 이루어 집니다.
  4.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요금을 외화로 지급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회사가 제시하는 양식과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외화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지급조건, 환율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1.대상 :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속한 법인 이용자
    2. 2.서비스 이용요금 산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비스 이용요금(대한민국 통화(원화: ₩) 기준)
    3. 3.환율 : 서비스 이용요금 청구일(인보이스 발행일)에 KEB하나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최초 매매기준율) 기준
    4. 4.대금 청구 및 지급 : 제2호에 따른 서비스 이용요금을 제3호의 환율 기준을 적용하여 미국 통화(달러: $)로 청구 및 지급(무통장 입금에 한함)
  5.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함에 있어 다음에 기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1. 1.이용자 본인 외에 결제수단 사용을 금지합니다.
    2. 2.이용자는 결제수단의 비밀번호, 인증서 등의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 또는 위변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용자는 신용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무단 대여나 양도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한 부정사용, 불법 현금대출, 위변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을 미납하는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면책됩니다.
  7. 회사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결제 방식, 결제 수단을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에 그 사유와 적용일자를 공지합니다.
제 21조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반환]
①,③~⑧ 변경사항 없음
  1. 서비스 이용기간 중 서비스 이용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일할계산 하여 잔여금액을 환불합니다.
제 21조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반환]
제2항 변경
  1. 서비스 이용기간 중 서비스 이용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일할계산 하여 잔여금액을 환불합니다. 이용자가 외화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급한 경우 전단의 서비스 이용요금 환불 시 제18조 제4항을 준용하여 외화로 환불합니다. 명확히 하자면, 환불 대상 잔여기간 서비스 이용요금(본 조 제6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대한민국 통화(원화: ₩)로 산정하고 해지일에 KEB하나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최초 매매기준율) 기준을 적용하여 미국 통화(달러: $)로 환불합니다.

※ 이용약관 제3조 제4항에 따라, 약관 변경 적용일(2024년 07월 23일)까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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