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오피스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1. 시행 일자

- 2026년 06월 29일

2. 개정 내용

- 다우오피스 멀티컴퍼니 기능 도입에 따른 용어 정의 및 이용 조항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⑬ 변경사항 없음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⑭항 추가
  1. 멀티컴퍼니: 이용자 간 서비스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 지원을 목적으로 서로 다른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환경을 연결(데이터 및 기능 연동)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제 16 조 [용어의 정의]
신설
제 16 조의 2 [멀티컴퍼니 기능]
  1. 회사가 제공하는 멀티컴퍼니 기능 및 이용요금 등 멀티컴퍼니에 관한 세부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에 따릅니다.
  2. 멀티컴퍼니 기능은 회사가 정한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연결하고자 하는 이용자 전원의 동의와 회사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제공됩니다. 단, 멀티컴퍼니 연결 해제는 해제 의사가 있는 이용자가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관리자는 멀티컴퍼니로 연결된 다른 이용자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서비스 접근 권한(데이터 열람, 생성, 수정, 삭제 등)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나, 서비스 접근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 유출, 데이터 변경, 삭제 및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관리·감독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멀티컴퍼니 기능은 이용자 간 협업 지원을 위한 기능으로, 멀티컴퍼니로 연결된 각 이용자는 자신의 구성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며, 다른 이용자 또는 그 구성원이 서비스 및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구성원으로부터 사전 본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동의를 적법하게 득하였음을 회사에 보장합니다.
  5. 멀티컴퍼니 기능을 통해 생성하거나 게시(등록)한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처리한 구성원이 속한 해당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에 저장된 데이터는 그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그 서비스 환경에 보관되므로 데이터의 권리가 있는 이용자는 멀티컴퍼니 연결 해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데이터 백업, 이전,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다른 이용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멀티컴퍼니 연결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연결 해제와 동시에 이용자의 다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 권한은 즉시 소멸됩니다. 단, 해제 이전 이용자가 멀티컴퍼니를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한 데이터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공유 받은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열람되거나 일부 데이터만 조회될 수 있습니다.
  7. 1.멀티컴퍼니 이용자 중 일방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연결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8. 2.멀티컴퍼니 이용자 중 일방의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 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
  9. 3.이용요금 연체 등 멀티컴퍼니 이용자 중 일방이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 또는 정지된 경우
  10. 멀티컴퍼니 기능의 신청 및 해제가 서비스 이용 중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제20조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계산] 및 제24조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반환]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11.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간 연결 기능만을 제공하므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멀티컴퍼니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구성원 간 발생하는 분쟁(멀티컴퍼니 연결 및 해제, 데이터 접근, 유출, 삭제, 권리 귀속 등 포함)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 또는 구성원이 이용자와의 분쟁을 이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하고 당해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 이용약관 제3조 제4항에 따라, 약관 변경 적용일(2026년 06월 29일)까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무료체험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