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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설치형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1. 시행 일자

- 2024년 10월 11일

2. 개정 내용

- 다우오피스 전자결제대행 관련 약관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 20 조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지급]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정책 및 결제기관(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월 누적 결제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이 당해 한도를 초과한 경우 서비스의 추가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1.무통장 입금
    2. 2.전자결제대행 방식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 이체 : 12개월 단위로 결제
      - 자동 이체 결제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 시 회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제 수단과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직접적으로 전자결제대행 결제방식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전자결제대행 방식과 관련하여 회사는 면책됩니다.
  3. 자동 이체 결제 방식이란, 일정 기간마다 이용자가 사전에 승인한 일정한 결제 수단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자동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 이체 결제 방식의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이용계약이 갱신되고 결제가 이루어 집니다.
제 20 조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지급]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정책 및 결제기관(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월 누적 결제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이 당해 한도를 초과한 경우 서비스의 추가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1.무통장 입금
    2. 2.전자결제대행 방식
      - 신용카드 결제
      - 자동 이체 결제 : 1개월 단위로 결제(신용카드)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 시 회사가 정하는 절차 및 범위 내에서 결제 수단과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직접적으로 전자결제대행 결제방식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전자결제대행 방식과 관련하여 회사는 면책됩니다.
  3. 자동 이체 결제 방식이란, 일정 기간마다 이용자가 사전에 승인한 일정한 결제 수단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자동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 이체 결제 방식의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매 결제 주기 및 이용계약의 갱신 시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 집니다.

※ 이용약관 제3조 제4항에 따라, 약관 변경 적용일(2024년 10월 11일)까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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