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조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지급]
- ①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정책 및 결제기관(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월 누적 결제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이 당해 한도를 초과한 경우 서비스의 추가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1.무통장 입금
- 2.전자결제대행 방식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 이체 : 12개월 단위로 결제
- 자동 이체 결제
- ②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 시 회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제 수단과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직접적으로 전자결제대행 결제방식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전자결제대행 방식과 관련하여 회사는 면책됩니다.
- ③자동 이체 결제 방식이란, 일정 기간마다 이용자가 사전에 승인한 일정한 결제 수단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자동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 이체 결제 방식의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이용계약이 갱신되고 결제가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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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지급]
- ①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정책 및 결제기관(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월 누적 결제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이 당해 한도를 초과한 경우 서비스의 추가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1.무통장 입금
- 2.전자결제대행 방식
- 신용카드 결제
- 자동 이체 결제 : 1개월 단위로 결제(신용카드)
- ②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 시 회사가 정하는 절차 및 범위 내에서 결제 수단과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직접적으로 전자결제대행 결제방식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전자결제대행 방식과 관련하여 회사는 면책됩니다.
- ③자동 이체 결제 방식이란, 일정 기간마다 이용자가 사전에 승인한 일정한 결제 수단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자동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 이체 결제 방식의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매 결제 주기 및 이용계약의 갱신 시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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