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단독형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1. 시행 일자

- 2023년 09월 21일

2. 개정 내용

- 다우오피스 전자계약 서비스 출시에 따른 약관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 2조 [용어의 정의]
  1. 다우오피스 클라우드 단독형 서비스 : 회사가 이용자의 구성원들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에 독립적으로 다우오피스(영문명 DaouOffice) 그룹웨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3. 관리자: 이용자의 소속 직원으로 이용자를 대표하여 구성원의 서비스 이용을 승인 및 개별 계정을 부여하고, 구성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리 권한과 운영을 책임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4. 구성원: 관리자에 의해 이용자의 일원으로 승인 받아 관리자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5. 아이디(ID):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6. 비밀번호: 아이디(ID)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7. 데이터: 이용자가 입력하여 회사의 서버 내에 저장되는 자료(게시글, 기초자료, 회계자료, 전자문서, 사진, 메시지, 파일, 동영상, 음성, 음향 등) 및 그 자료들의 결합, 변형 또는 재 연산을 통하여 생성되는 부가 자료 일체를 의미합니다.
  8. 결제대행업체: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바탕으로 결제기관의 승인 처리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용자의 각 결제수단에 대한 결제승인과 회사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9. 신청: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고 회사가 제시하는 양식과 절차에 따라 회사에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이용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0. 패키지 설치: 이용자가 신청한 내용에 따라 클라우드에 독립적으로 다우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관리자 계정을 등록하는 회사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용자의 관리자가 다우오피스에 로그인(접속)이 가능하게 된 경우 패키지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11. 설치: 회사가 ① 패키지 설치, ② 이용자가 회사에 전달한 이용자의 정보(도메인 정보, 계정 정보, 조직도 등) 등록, ③ 회사가 정한 전자결재 일반양식 제작, ④ 고객사 로고 적용, ⑤ 모바일앱 등록, ⑥ 관리자 교육, 사용자 교육 및 ⑦ 이용자가 신청 시 회사에 요청한 추가 옵션(일반 결재양식 10종 추가, 관리자 또는 사용자 교육 추가)을 의미(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합니다.
  12. 개설 기간: 회사가 다우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회사와 이용자가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회사와 이용자 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개설 기간은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다우오피스 클라우드 단독형 서비스 : 회사가 이용자의 구성원들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에 독립적으로 다우오피스(영문명 DaouOffice) 그룹웨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3. 관리자: 이용자의 소속 직원으로 이용자를 대표하여 구성원의 서비스 이용을 승인 및 개별 계정을 부여하고, 구성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리 권한과 운영을 책임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4. 구성원: 관리자에 의해 이용자의 일원으로 승인 받아 관리자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5. 아이디(ID):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6. 비밀번호: 아이디(ID)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7. 데이터: 이용자가 입력하여 회사의 서버 내에 저장되는 자료(게시글, 기초자료, 회계자료, 전자문서, 사진, 메시지, 파일, 동영상, 음성, 음향 등) 및 그 자료들의 결합, 변형 또는 재 연산을 통하여 생성되는 부가 자료 일체를 의미합니다.
  8. 채널: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그룹웨어, 경리회계, 경영지원으로 화면을 전환할 수 있는 메뉴를 의미합니다.
  9. 전자계약: 『전자서명법』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전자계약서, 전자서명, 전자문서 보관 및 관리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0. 결제대행업체: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바탕으로 결제기관의 승인 처리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용자의 각 결제수단에 대한 결제승인과 회사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11. 1회성 요금 : 회사가 이용자에게 초기세팅 대행, 전자결재 양식 제작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을 위한 충전 금액 또는 초기 설치비 등으로 1회만 과금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12. 신청: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고 회사가 제시하는 양식과 절차에 따라 회사에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이용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3. 패키지 설치: 이용자가 신청한 내용에 따라 클라우드에 독립적으로 다우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관리자 계정을 등록하는 회사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용자의 관리자가 다우오피스에 로그인(접속)이 가능하게 된 경우 패키지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14. 설치: 회사가 ① 패키지 설치, ② 이용자가 회사에 전달한 이용자의 정보(도메인 정보, 계정 정보, 조직도 등) 등록, ③ 회사가 정한 전자결재 일반양식 제작, ④ 고객사 로고 적용, ⑤ 모바일앱 등록, ⑥ 관리자 교육, 사용자 교육 및 ⑦ 이용자가 신청 시 회사에 요청한 추가 옵션(일반 결재양식 10종 추가, 관리자 또는 사용자 교육 추가)을 의미(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합니다.
  15. 개설 기간: 회사가 다우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회사와 이용자가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회사와 이용자 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개설 기간은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 15조 [서비스 제공]
①~⑥ 생략
제 15조 [서비스 제공]
①~⑥ 생략, 아래 제7항 추가
  1. 회사는 서비스 내 경리회계와 경영지원 채널에서 전자계약 서비스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1.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전자계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리회계 채널의 외부기관 연동센터에서 전자계약 서비스를 연동해야 합니다.
  3. 2.전자계약 서비스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외부 제휴 업체(이하 “제휴사”라고 합니다)의 솔루션 또는 서비스(이하 “제휴 서비스”라 합니다)에 대한 이용약관을 동의하고, 제휴사 또는 제휴 서비스에 신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4. 3.단, 제휴사 또는 제휴 서비스의 기존 회원이면서 유료 요금제를 이용 중인 경우, 전자계약 서비스 연동이 불가합니다.
  5. 4.연동 정보를 변경하거나 연동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직접 요청하여 변경 및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 23조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반환]
①~②, ④~⑧ 생략
③ 서비스 이용계약이 중도 해지 되어 회사가 이용자에게 금전을 반환할 채무가 있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반환할 금액에서 서비스 이용요금 중 1회성 요금은 제외하며, 반환할 금액을 산정할 경우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서비스 이용기간은 잔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23조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반환]
①~②, ④~⑧ 생략
③ 서비스 이용계약이 중도 해지 되어 회사가 이용자에게 금전을 반환할 채무가 있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반환할 금액에서 서비스 이용요금 중 1회성 요금은 제외하며, 반환할 금액을 산정할 경우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서비스 이용기간은 잔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와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을 위해 충전하는 1회성 요금은 사용하지 않은 잔여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환불 요청에 의해 잔여금액을 본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 28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⑦ 생략
제 28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생략, ④~⑨ 생략, 개정 전 약관에 아래 제2항, 제3항 추가
②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장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상합니다.
  1. 1.전자세금계산서 발생 서비스의 장애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이용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한 시점(발행 시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한 시점)으로부터 1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를 말합니다. 단, 국세청(홈택스) 시스템의 장애, 서비스 점검, 네트워크 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경우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2.회사의 귀책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장애가 발생한 건수만큼 이용자에게 무료로 추가 제공합니다.
③본 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 서비스의 장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상합니다.
  1. 1.전자계약 서비스의 장애란, 전자계약의 발송과 수신이 이용자가 전자계약의 발송 및 수신을 요청한 시점(발송 시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를 말합니다. 단, 제휴사 혹은 제휴 서비스의 시스템 장애, 서비스 점검, 네트워크 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경우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2.회사의 귀책사유로 전자계약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장애가 발생한 건수만큼 이용자에게 무료로 추가 제공합니다.
제 29조 [면책]
①~⑦ 생략
제 29조 [면책]
①~⑦ 생략, 개정 전 약관에 아래 제8항 추가
  1. 전자계약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휴사 혹은 제휴 서비스의 결함, 장애, 중단, 유지보수(기술지원) 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 사용불능, 기타 하자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이용약관 제3조 제4항에 따라, 약관 변경 적용일(2023년 9월 21일)까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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