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조 [용어의 정의]
- ①다우오피스 클라우드 단독형 서비스 : 회사가 이용자의 구성원들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에 독립적으로 다우오피스(영문명 DaouOffice) 그룹웨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②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③관리자: 이용자의 소속 직원으로 이용자를 대표하여 구성원의 서비스 이용을 승인 및 개별 계정을 부여하고, 구성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리 권한과 운영을 책임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 ④구성원: 관리자에 의해 이용자의 일원으로 승인 받아 관리자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⑤아이디(ID):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⑥비밀번호: 아이디(ID)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⑦데이터: 이용자가 입력하여 회사의 서버 내에 저장되는 자료(게시글, 기초자료, 회계자료, 전자문서, 사진, 메시지, 파일, 동영상, 음성, 음향 등) 및 그 자료들의 결합, 변형 또는 재 연산을 통하여 생성되는 부가 자료 일체를 의미합니다.
- ⑧채널: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그룹웨어, 경리회계, 경영지원으로 화면을 전환할 수 있는 메뉴를 의미합니다.
- ⑨전자계약: 『전자서명법』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전자계약서, 전자서명, 전자문서 보관 및 관리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⑩결제대행업체: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바탕으로 결제기관의 승인 처리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용자의 각 결제수단에 대한 결제승인과 회사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⑪1회성 요금 : 회사가 이용자에게 초기세팅 대행, 전자결재 양식 제작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을 위한 충전 금액 또는 초기 설치비 등으로 1회만 과금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⑫신청: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고 회사가 제시하는 양식과 절차에 따라 회사에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이용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⑬패키지 설치: 이용자가 신청한 내용에 따라 클라우드에 독립적으로 다우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관리자 계정을 등록하는 회사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용자의 관리자가 다우오피스에 로그인(접속)이 가능하게 된 경우 패키지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 ⑭설치: 회사가 ① 패키지 설치, ② 이용자가 회사에 전달한 이용자의 정보(도메인 정보, 계정 정보, 조직도 등) 등록, ③ 회사가 정한 전자결재 일반양식 제작, ④ 고객사 로고 적용, ⑤ 모바일앱 등록, ⑥ 관리자 교육, 사용자 교육 및 ⑦ 이용자가 신청 시 회사에 요청한 추가 옵션(일반 결재양식 10종 추가, 관리자 또는 사용자 교육 추가)을 의미(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합니다.
- ⑮개설 기간: 회사가 다우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회사와 이용자가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회사와 이용자 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개설 기간은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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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용어의 정의]
- ①다우오피스 클라우드 단독형 서비스 : 회사가 이용자의 구성원들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에 독립적으로 다우오피스(영문명 DaouOffice) 그룹웨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②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③관리자: 이용자의 소속 직원으로 이용자를 대표하여 구성원의 서비스 이용을 승인 및 개별 계정을 부여하고, 구성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리 권한과 운영을 책임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 ④구성원: 관리자에 의해 이용자의 일원으로 승인 받아 관리자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⑤아이디(ID):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⑥비밀번호: 아이디(ID)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⑦데이터: 이용자가 입력하여 회사의 서버 내에 저장되는 자료(게시글, 기초자료, 회계자료, 전자문서, 사진, 메시지, 파일, 동영상, 음성, 음향 등) 및 그 자료들의 결합, 변형 또는 재 연산을 통하여 생성되는 부가 자료 일체를 의미합니다.
- ⑧
채널: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그룹웨어, 경리회계, 경영지원으로 화면을 전환할 수 있는 메뉴를 의미합니다.
- ⑨
전자계약: 『전자서명법』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전자계약서, 전자서명, 전자문서 보관 및 관리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⑩결제대행업체: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바탕으로 결제기관의 승인 처리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용자의 각 결제수단에 대한 결제승인과 회사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⑪
1회성 요금 : 회사가 이용자에게 초기세팅 대행, 전자결재 양식 제작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을 위한 충전 금액 또는 초기 설치비 등으로 1회만 과금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⑫신청: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고 회사가 제시하는 양식과 절차에 따라 회사에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이용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⑬패키지 설치: 이용자가 신청한 내용에 따라 클라우드에 독립적으로 다우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관리자 계정을 등록하는 회사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용자의 관리자가 다우오피스에 로그인(접속)이 가능하게 된 경우 패키지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 ⑭설치: 회사가 ① 패키지 설치, ② 이용자가 회사에 전달한 이용자의 정보(도메인 정보, 계정 정보, 조직도 등) 등록, ③ 회사가 정한 전자결재 일반양식 제작, ④ 고객사 로고 적용, ⑤ 모바일앱 등록, ⑥ 관리자 교육, 사용자 교육 및 ⑦ 이용자가 신청 시 회사에 요청한 추가 옵션(일반 결재양식 10종 추가, 관리자 또는 사용자 교육 추가)을 의미(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합니다.
- ⑮개설 기간: 회사가 다우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회사와 이용자가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회사와 이용자 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개설 기간은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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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서비스 제공]
①~⑥ 생략
- ⑦회사는 서비스 내 경리회계와 경영지원 채널에서 전자계약 서비스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전자계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리회계 채널의 외부기관 연동센터에서 전자계약 서비스를 연동해야 합니다.
- 2.전자계약 서비스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외부 제휴 업체(이하 “제휴사”라고 합니다)의 솔루션 또는 서비스(이하 “제휴 서비스”라 합니다)에 대한 이용약관을 동의하고, 제휴사 또는 제휴 서비스에 신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 3.단, 제휴사 또는 제휴 서비스의 기존 회원이면서 유료 요금제를 이용 중인 경우, 전자계약 서비스 연동이 불가합니다.
- 4.연동 정보를 변경하거나 연동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직접 요청하여 변경 및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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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서비스 제공]
제7항 변경
- ⑦회사는 서비스 내 경리회계와 경영지원 채널에서 이용자가 전자계약서 작성, 서명 요청, 계약서 발송, 전자서명 등 일련의 계약체결 업무를 간편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 서비스(이하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자계약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이용자가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제휴사의 솔루션 또는 서비스(이하 “제휴서비스”)를 경리회계 채널의 외부기관 연동센터를 통해 연동하고, 제휴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동의 및 회원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2.본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하지 아니하고 제휴서비스에 이미 가입한 계정으로는 연동이 불가합니다.
- 3.전자계약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데이터(전자계약서와 전자서명기록 등)는 제휴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관리되며, 전자계약 서비스에서는 일부 데이터의 조회만 가능합니다.
- 4.이용자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여 체결한 전자계약서와 전자서명기록 등의 이용 내역 및 데이터를 제휴서비스에 직접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단의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사항(열람, 보관, 파기 등)은 이용자가 가입한 제휴서비스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고, 회사는 이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5.연동 정보를 변경하거나 연동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직접 요청하여 변경 및 해제할 수 있습니다.
- 6.전자계약 서비스에 대한 세부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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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계산]
①, ③~⑧ 생략
- ②서비스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요금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 고지합니다.
- 1.① 월 서비스 이용료: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과금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2.② 1회성 요금: 회사가 이용자에게 다우오피스 소프트웨어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1회만 과금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⑤서비스 이용요금은 본 약관 제6조 제3항의 서비스 이용 개시일부터 과금을 시작합니다. 단, 이용계약에서 별도 과금 기준일을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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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계산]
제2항, 제5항 변경
- ②서비스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요금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 고지합니다.
- 1.① 월 서비스 이용료: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과금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2.② 1회성 요금: 회사가 이용자에게 다우오피스 소프트웨어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 전자계약서비스 이용을 위한 충전 금액 또는 초기 설치비 등으로 1회만 과금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⑤서비스 이용요금은 본 약관 제6조
제3항의 서비스 이용 개시일부터 과금을 시작합니다. 단, 이용계약에서 별도 과금 기준일을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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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②, ④~⑨ 생략
- ③본 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 서비스의 장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상합니다.
- 1.전자계약 서비스의 장애란, 전자계약의 발송과 수신이 이용자가 전자계약의 발송 및 수신을 요청한 시점(발송 시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를 말합니다. 단, 제휴사 혹은 제휴 서비스의 시스템 장애, 서비스 점검, 네트워크 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경우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회사의 귀책사유로 전자계약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장애가 발생한 건수만큼 이용자에게 무료로 추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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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제3항 변경
③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 서비스의 장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상합니다.
- 1.전자계약 서비스의 장애란, 전자계약서의 발송이 이용자가 전자계약서의 발송을 요청한 시점(발송 시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를 말합니다. 단, 회사 또는 제휴사의 시스템 장애, 서비스 점검, 네트워크 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 또는 제휴사가 사전에 고지한 경우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회사의 귀책사유로 전자계약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장애가 발생한 건수만큼 이용자에게 무료로 추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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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조 [면책]
①~⑦ 생략
- ⑧전자계약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휴사 혹은 제휴 서비스의 결함, 장애, 중단, 유지보수(기술지원) 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 사용불능, 기타 하자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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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조 [면책]
제8항 변경
⑧전자계약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휴사 혹은 제휴 서비스의 결함, 장애, 중단, 유지보수(기술지원) 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 사용불능, 기타 하자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전자계약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회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면책됩니다.
- 1.『전자서명법』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 또는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효력이 다른 법령에 의해 부인되는 경우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
- 2.전자계약 또는 전자서명의 당사자에 대해 정당한 권한(본인, 대리인 등)을 가진 자임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 3.전자서명 요청된 메일의 삭제, 휴대폰 번호 변경, 수신 또는 서명의 거부나 지연, 스팸차단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자계약 또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이 전송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 4.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 또는 매개로 하여 발생한 거래나 분쟁
- 5.이용자가 회사 또는 제휴사의 약관 또는 서비스 조건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
- 6.기타 본 약관에서 규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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